항공기 탑승 24시간 전 사전 입국 허가
PCR검사·격리 등 검역지침은 별도 적용

9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 시행된다 / 법무부 유튜브 채널 캡처
9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 시행된다 / 법무부 유튜브 채널 캡처

9월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본격 시행된다. 시범기간 동안 21개국에 불과했던 대상국가는 49개국으로 확대됐다. 

K-ETA는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이 분류돼 빠른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11일 김포국제공항 전자여행허가센터 현장점검에 나서며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세계 5번째로 도입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외국인이 K-ETA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9월1일부로 EU 및 쉥겐 국가에 대한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상국가는 시범기간(21개국)의 2배 이상인 49개국으로 늘어났다.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 대상이지만, 현재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국에 대해서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신청인은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으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2년 동안 유효하다. 

한편 K-ETA와 검역지침은 별도다. K-ETA를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PCR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9월1일부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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