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2019년 7월 16일 시행)이 지났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월 평균 355건에서 5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시정지시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비율은 14.4%에 불과하다. 특히 검찰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단 0.9%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률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10월14일부터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당사자(조사대상)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조사방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제2항). 개정 전에는 사용자 편에서 조사를 실시해 객관성이 문제가 됐고, 조사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 일방의 조사만으로 조사를 종결시키기도 했다. 이를 보완한 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둘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제7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행위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나 친족에 해당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500만 원 이하)도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회사 인사담당자는 회사규정에 관련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돼 있는지, 대응매뉴얼 등이 개정법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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