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자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과 수입국에서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 공급소비의 경우 이러한 수출에 준하며,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단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인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광, 교통, 식사 등의 용역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관광알선용역 자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는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또 여행사가 공급받은 용역이라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계약상책임을 지고 있다는 등의 주장 역시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여행사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알선수수료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여행사가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상비를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로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 그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봐야 한다. 한편 여행사가 지출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중 여행사의 매출인 지상비 매출수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있다(서울고법2017누77161, 2018.4.20., 대법원2018두43644,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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