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협,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서 제출
10월 고시될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촉구해

서울시관광협회(STA)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은 위원장단 회의 / STA
서울시관광협회(STA)가 9월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위원장단 회의 / STA

서울시관광협회(STA)가 벼랑 끝에 놓인 관광업계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9월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관광업종 포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STA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영업손실 지원대상 업종 확대 ▲관광업종의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기준 적용 ▲행정명령 범위 확대 적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분야 확대 등을 요청했다. 코로나 이후 관광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처(집합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8월 정부가 여행업이 포함된 경영위기업종에 40~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했지만, 매출 제로 상태에 놓인 업계의 숨통을 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STA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내에 관광업계 지원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정성이 담보된 합리적 지원을 통해 업계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련 개정안은 10월 고시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보상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받는다. 

STA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가 없어 인원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여행업이나 국제회의업 등 상당수 관광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대국민 여행 자제나 여행제한을 권고해 온 정부가 손실 보상 기준에서는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출 정지 상태에 있는 관광업종의 지원을 외면한다면 관광산업의 회생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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