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해외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특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광청, 사업자단체, 쇼핑센터 등으로부터 크루즈 지원비를 받았다. 여행사는 이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행사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심판 청구를 했다. 

여행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고객의 방문 또는 시설이용 등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특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광청, 사업자단체, 쇼핑센터 등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장려금,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의한 의무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크루즈 마케팅 지원금과 홈쇼핑 지원금 및 온라인 박람회 지원금은 관광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금으로 주된 용역인 관광알선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다. 이를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승객의 중간기항지 관광선택은 기항지 인근의 선박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크루즈 전세선 마케팅 지원금은 용선계약 체결 시 여행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의 수준을 감안해 적절히 용선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여행사가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광고대행)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광고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홈쇼핑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관련 업체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될 수 없고, 설령 관련 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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