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사업자단체지원금은 여행박람회 관련 지원금과 해외 관광지의 사업자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이다. 유치한 관광객이 머무를 여행지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청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과 동일한 성격이다. 쇼핑센터의 방문여부나 쇼핑시간 등은 여행객을 인수받은 해외 현지여행사가 결정하며, 국내여행사는 쇼핑센터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하는 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행사의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여행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의 수입금액은 주로 여행 및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금액은 고객에게 여행알선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업무에 부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여행사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말하되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행사의 주된 용역은 해외여행 상품기획·홍보·관광객 모집·대금 결제 등으로,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본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장 또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국내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일부 크루즈기항지 관광지원금과 쇼핑커미션에 따른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의 성격이 포함돼 있을지라도 해당 용역이 주된 용역의 대가에 부수해 포함된 이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된 용역과는 별개로 구분돼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조심2018서480,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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