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노선 편도당 3만6,000원→8만400원
소비자 부담 증가, 항공사 노선 재개 걸림돌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도 크게 오른다. 여행시장 재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에 따르면, 11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10월보다 3단계 상승한 6단계가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부터 단계별로 부과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9월16일~10월15일)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07.35센트로 6단계(200~209센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행거리(대권거리)별로 유류할증료가 10월보다 2배 이상 수준으로 급등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대권거리 1만 마일 이상 목적지인 경우 10월 편도당 3만6,000원에서 11월에는 8만400원으로 약 123% 높아진다.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 급등은 국제교류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 증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항공사들도 유가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제선 노선 재개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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