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전임 회장이 뿌리고 현 회장이 거둬
IATA가 수용하면 사라진 커미션 부활 기대
이의신청 가능성도, 향후 전개양상에 관심

여행사에 지급하는 항공권 발권수수료(Commission)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여행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련 기사 : 항공사 일방적 제로컴에 공정위 "시정하라"

공정위는 지난 20일 이와 같이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여객판매대리점계약(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2018년 10월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한 뒤 꼬박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공식 심사청구에 앞서 학계 및 법조계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공청회를 개최한 기간 등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된 결과물이다. 이로써 2010년 1월1일 대한항공의 항공권 발권수수료 폐지(제로컴)를 계기로 본격화된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발권수수료를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일단 여행사가 승리했다. 여행업계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무승 전임 KATA 회장이 뿌린 씨앗을 현 오창희 회장이 이어받아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관심사는 향후 전개 양상에 있다. 당장 IATA가 공정위의 시행권고를 수용할지부터 불투명하다.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번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국내 항공사의 여행사 대상 커미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커미션 폐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로서는 IATA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전망이다. 여행사의 수익기반을 무너뜨린 제로컴 체제가 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컴으로 인한 과거 손해분에 대해서도 소급 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2018년 심사청구 당시 양무승 전 KATA 회장은 이런 방식의 단계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급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면 현재 제로(0)이거나 낮은 수준인 판매수수료를 부활시키거나 상향 조정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KATA도 이번 결정이 나오자 “여행사는 항공사를 위한 각종 발권 노무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무상봉사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이번 시정권고는 항공사와 여행사간 공정하고 건전하며 상생할 수 있는 거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 취지를 살려 항공사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