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PCR 검사‧여행자보험 등 준비 서류 산더미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여행하려면 코로나19 검사 4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함께 여행기자의 일상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체코로 해외 현지 취재를 다녀왔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 현재, 달라진 해외여행의 전 과정을 정리했다.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비용은?

지금 해외여행은 백신 접종자에게 유리하다. 국가마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외국인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은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도 백신 접종자에게만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자가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해외 현지에서 인정받으려면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정부24 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입국 72시간 전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정한 국가도 많다. 체코도 마찬가지였다. 음성 확인서 또한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는 국문으로만 발급해주기 때문에 영문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가격은 병원에 따라 10~15만원 선이다.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 가능한 병원도 있고, 현장에서 줄 서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병원도 있다. 또 검사 결과지를 받기 위해 다음날 병원에 재방문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코로나19 PCR 검사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도 생겼다. 코비드 테스트 월드라는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시간을 예약했고, 검사 결과지도 온라인으로 수령했다. 

체코 여행을 위해 출국 전 준비한 서류. 여행자보험 영문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확인서(영문), 체코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 EU 디지털 접종 증명서 / 손고은 기자
체코 여행을 위해 출국 전 준비한 서류. 여행자보험 영문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확인서(영문), 체코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 EU 디지털 접종 증명서 / 손고은 기자

유럽 여행을 위해서는 EU 디지털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발급 받은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를 다시 EU 디지털 백신 증명서로 변환해야 하는데, 입국 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체코의 경우 유니케어 메디컬 센터를 통해 1,000코루나(한화 약 5만5,000원)에 사전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1월부터 단기 여행자에게는 발급이 중단됐고, 비자 소지자 및 출장자 등에게만 발급하기로 제한됐다. 체코에서 EU 디지털 백신 증명서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다. 여행 일정에 따라 유럽 각 국가의 제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체코 입국 전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를 신청했다. 주한 체코 대사관에 공지된 입국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양식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니 바로 QR코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한 백신 접종 증명서,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EU 디지털 백신 증명서,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를 모두 준비해 2~3장씩 출력하고 휴대폰에도 저장하면 비로소 출국 준비를 마친 셈이다. 여권 하나만 있으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때와 비교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다. 참고로 여행자보험 증서를 영문으로도 준비해 두길 권한다.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면세 구역의 상점들도 여전히 상당수 문을 굳게 닫고 있다 / 손고은 기자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면세 구역의 상점들도 여전히 상당수 문을 굳게 닫고 있다 / 손고은 기자

달라진 출입국 풍경 

10월24일 인천공항의 아침은 여전히 한산했다. 하지만 비행기 출발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길 권한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을 위해 준비한 서류를 확인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모바일이나 비대면 체크인을 하고 수하물만 따로 부치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카운터에서 출국 전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총 7명의 일행들과 함께 체크인하는 데까지는 대기 시간을 포함해 약 40분 소요됐다. 

다만 출국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대폭 줄었다. 북적북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은 시간대별로 출국 예상 승객수가 100~300명 사이로 매우 원활한 모습이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였다. 면세 구역에 입점한 면세점들도 100% 풀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면세점과 매장들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했던 면세품 인도장도 휑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오랜 기다림 없이 수령할 수 있었다. 다만 수요 감소로 면세점에 입고된 상품은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였다. 꾸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스테디셀러 상품이 아니라면 찾는 제품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

체코까지는 핀에어를 타고 헬싱키를 거쳐 프라하로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환승 심사대에서 또 한 번 PCR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온라인 사전 입국 신청서를 제출했고,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 등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받았다. 오히려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서는 온라인 사전 입국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다. 

 

10월28일 체코 독립기념일 인파로 북적북적했던 카를교 앞 풍경 / 손고은 기자
10월28일 체코 독립기념일 인파로 북적북적했던 카를교 앞 풍경 / 손고은 기자

위드 코로나 미리보기

체코는 쇼핑몰, 대중교통, 상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때문에 체코에서 머무르는 동안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었다. 또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녔지만 식당이나 박물관 등 관광지 출입 시 따로 요구 받은 적은 없었다. 다만 체코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에 따라 11월1일부터는 레스토랑, 카페 등 다중시설 입장시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프라하 시내 위치한 코로나19 PCR 검사소 / 손고은 기자
프라하 시내 위치한 코로나19 PCR 검사소 / 손고은 기자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서 현지에서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또 받아야 했다. 만약 음성 결과 확인서가 없으면 출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구글에서 프라하 코로나 테스트를 검색하니 프라하 시내에서 가능한 검사소를 찾을 수 있었다. 가격은 약 10만원 내외였다. 프라하 공항에서 받을 수도 있다. 검사 후 24시간 이내 이메일로 결과를 받는 기본 검사는 약 11만원, 2시간 이내 빠르게 발급 받는 익스프레스 테스트의 경우 약 40만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해외입국자 검역대(왼쪽) 모습과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백신 접종 증명서, 특별 검역 신고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확인하는 모습(오른쪽) / 손고은 기자
인천국제공항 해외입국자 검역대(왼쪽) 모습과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백신 접종 증명서, 특별 검역 신고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확인하는 모습(오른쪽) / 손고은 기자

입국 후...끝나지 않은 여정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비행기에서 내리는 게 좋겠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을 거치는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기내에서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 검역 신고서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기 때문이다. 검역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와 ‘PCR 제출자’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주면 비로소 자가격리 면제자로 분류돼 입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검역신고/자가진단 앱에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제출해야 한다 / 화면 캡쳐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검역신고/자가진단 앱에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제출해야 한다 / 화면 캡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도착 1일차에 관할 보건소에서 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내 문자로 받을 수 있었고, 음성 확인을 받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 입국 6~7일 차에 마지막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14일 동안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검역신고/자가진단’ 앱도 다운받아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과 관련해 건강 상태를 매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두 차례에 걸쳐 음성 확인을 받고 14일 동안 증상이 없다면 비로소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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