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외패키지·자유여행·크루즈·허니문·골프·항공·호텔 등의 해외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해외여행매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관할세무서는 영세율이 아니라 판단했지만 여행사는 해외에서 해외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 및 항공료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여행알선수수료로 봤다. 이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여행사는 자신이 여행주최자로서 해외여행용역을 여행자에게 공급했고, 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이므로 여행 수수료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여행사의 외부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용역의 제공 수익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는 알선용역의 제공 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알선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 여행사가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는 여행사와 여행자는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서를 교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고,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항공기·선박·철도 등 운임, 가이드·기사경비,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숙박료, 식사료, 국내외공항·항만세, 전쟁보험료 및 위 경비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지 및 일정, 운송 및 숙박, 여행요금을 정해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여행이고,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여행이며,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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