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일방적 수수료 결정’에 시정권고
IATA 회의적 입장에 KATA 반박하며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입장에 대해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 KATA가 청구한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하므로 시정하라고 10월20일 IATA에 권고한 바 있다.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여행사 발권수수료(Commission) 축소 또는 폐지의 근거로 작용했던 규정이었던 터라 여행업계는 이번 시정권고를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시정권고 당일 IATA는 여러 이유를 들어 공정위의 권고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신고자인 KATA는 IATA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무엇보다 IATA는 ‘세계적인 단일 기준을 훼손하면 부조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한국시장에서 예외를 두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KATA는 항공사 사업자단체인 IATA의 대리점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세계 각국의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IATA 스스로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약관법 및 공정위 결정을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현재의 PSAA규정이 세계 모든 시장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KATA에 따르면, 미국은 IATA 대리점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으며, PSAA 제7조에서는 호주와 독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같은 범주의 규정 내에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시정권고로 인한 부조화 우려는 없다는 게 KATA의 시각이다.

여행사 수수료는 PSAA에서 정하지 않고 항공사-여행사 간의 관계에서 별도로 설정한다는 IATA의 주장에 대해서는 올바르다고 수긍했다. 대신 KATA는 ‘이는 곧 항공사와 여행사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시정권고한 공정위의 입장과 일치하므로 IATA는 항공사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지 말고 여행사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 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IATA는 IATA 독자적으로 PSAA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며 PSAA 변경에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여행사 없이 항공사들만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PACONF’라는 IATA 내 의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야만 PSAA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KATA는 여기에서 향후 대응 방향의 실마리를 잡았다. 항공사가 PACONF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국적항공사가 이번 시정권고를 안건으로 제출해 PACONF 의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IATA는 공정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시정권고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 있는 시정명령도 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어서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공정위-IATA-여행사-항공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회의적인 반응을 담은 IATA의 입장문. /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회의적인 반응을 담은 IATA의 입장문. / 홈페이지 캡처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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