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서 관리, 사업 중요성 등 증명해야
준비해야 할 서류 많고, 발급도 안내된 시기보다 오래 걸려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시작되면서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방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 온라인 워크숍 등으로 현지와 소통해 왔지만 오프라인 교류와 비교하면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도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방한할 경우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고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등 해외 기업인 초청 수요도 해당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백신 종류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이다. 발급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다. 국내 초청기업, 단체 등이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고,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외교부(재외공관) 심사를 거친 후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후 입국예정자가 해당국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수령하면 된다. 그렇지만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이라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정부 또는 대사관 소속의 관광청은 신청 절차가 조금 다르다. 여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해 여행사가 신청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종합지원센터는 관광청 등이 국가 기관에 속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당 부처와 바로 논의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보면, 격리면제서 심사 소요 기간에 유의해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을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격리면제서 유효기간(1개월), 재심사 등을 고려해 3주 전에는 신청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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