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한국시장 ACN→RHC 변경안 승인
신용카드 판매분 담보 설정 부담 해소돼

 

 

내년부터 BSP항공권 불출관리방식이 변경되면서 BSP여행사는 기존보다 BSP담보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한국 항공사-BSP대리점 합동회의(APJC-코리아, Agency Programme Joint Council-KOREA)가 상정한 항공권 불출관리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에 대해 우편표결(Global MV)을 실시, 11월17일 이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APJC코리아는 8월10일 회의를 열고 ▲모든 BSP 대리점은 재무제표심사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2개월간의 현금판매를 기준으로 평균 13일간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최소담보액은 2억원으로 한다 ▲위험등급(Risk Status)에 상관없이 모든 대리점은 IATA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판매한도(RHC, Remittance Holding Capacity) 금액으로 한다 ▲BSP대리점은 언제든지 담보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IATA 최고의사결정기구인 PAConf.(Passenger Agency Conference)에 상정한 바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BSP항공권 불출관리방식은 2022년 1월1일부터 현재의 ACN(Airline Capping Network)에서 RHC 체제로 바뀐다. BSP담보 범위 내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판매분을 합해 불출 가능한 매수를 승인하던 체제에서 앞으로는 현금 판매분만으로 판매 가능한 한도액을 설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현재 각 BSP여행사별 담보액은 현금 판매 평균 13일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ACN 시스템은 불출가능매수를 산출할 때 신용카드 판매분도 반영하기 때문에 적절한 불출가능매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BSP담보를 증액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RHC 방식은 신용카드 판매를 제외하고 오직 현금판매액만으로 BSP여행사별 발권 가능한 한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BSP여행사로서는 신용카드 판매분에 대한 담보 설정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대신 평균 13일치 현금판매액이 최소 BSP담보액인 2억원보다 낮은 업체의 경우 혜택이 크지 않으며, 신용카드 판매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담보 경감 효과가 클 전망이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이번 변경으로 대다수 여행사는 기존 담보금액으로도 항공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돼 담보설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2022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IATA, 항공사, GDS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