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2년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약 35만 명의 관광객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88서울올림픽에 이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외화수입 또한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KDI연
구에 의하면 약 11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24만5,0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게 현실이다. 대표적
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숙박문제다. 심각한 숙박문제로 인해 월드컵경기는 한국에서 관람하
지만 정작 관광과 쇼핑 등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하게되는 외국관광객들이 상당
수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드컵대
회 기간동안 최소 13만9,000여 실의 객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근지역을 포함한 개최도시의
숙박현황을 보면 관광호텔은 채 5만 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 문화관광부는 약 4만5,000실에 이르는 관광호텔과 26만여 실에 이르는 여관시설들을 활
용하여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방침을 세웠다. 즉, 투자재원마련이나 시간상의 제약점을 감안,
신규로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여관 등을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
도록 개·보수해 숙박난을 해결한다는 목표다.
현재 관광호텔은 월드컵조직위원회와 FIFA 지정 전문숙박업체인 영국의 바이롬(Byrom)사
가 운영하는 월드컵한국숙박사업단(WCABK)이 전담해 주로 대회관계자들의 숙박제공을 맡
고 있다. 또 그 외 일반호텔과 여관, 민박, 연수원시설 등의 중저가 숙박시설은 문화관광부
와 경기개최도시가 전담해 일반 해외관광객의 숙박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숙박업무를 분담
해서 추진하고 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월드컵한국숙박사업단과 현재 호텔협약체결을 진행 중인 관광호텔의 경
우는 이미 시설이나 종업원의 자질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약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FIFA대표단, 선수단, 보도진 등을 맞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전망된다.
문제는 일반 해외관광객들을 맞이할 일반호텔, 여관 등의 중저가 숙박시설이다. 양적인 면에
서는 충분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이나 서비스 마인드가 결여된 종업원 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들고 나온 대책은 ‘지정숙박시설’ 제도다. 이것은
지난 88서울올림픽 때에도 활용한 바가 있는 제도로써, 지정숙박시설로 지정되면 지난해 제
정된 ‘관광숙박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조에 근거해 교통유발부담금 50%, 환경개선
부담금 25%가 감면되고,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연리 6% 이하의 저
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주어 업체 스스로 낙후된 시설을
개선토록 유도, 외래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근본취지라 할
수 있다.
제사항이 아닌 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만큼 업체들의 자발적 신청이 성공여부의 가
늠자라 할 수 있지만, 여관 등의 중저가 숙박시설업체의 참여도는 극히 저조하다. 지난해 처
음 실시한 결과 192개 업체 7,244실만이 지정되었을 뿐이다. 그것도 서울지역 업체가 100여
업체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월드컵개최 도시의 관계자는 “지난해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권유를 했지만
한 건의 신청도 없었고, 올해도 현재로선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상
황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9개 월드컵개최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월드컵개최도시의 관계자는 “지정숙박업체에 제공되는 혜택이 진정한 혜택으로 작
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어서 임대건물인
경우가 태반이고, 저당 잡힌 건물 또한 상당수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리 융자혜택이 얼마만
큼의 호소력을 갖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도 사실상 서울의 대형숙박업체 등에만 해당돼 영세
업체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지정숙박업체로 지정된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관광숙박시
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에서는 종업원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위해 자체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숙박
업자들에겐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영세 숙박업체들의 입장을 고
려한 혜택다운 혜택이 제공되거나 지정절차나 의무사항의 완화 등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월드컵개최도시 관계자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해에는 2만8,420실, 다음 해에는 5만6,810실,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에
는 9,064실을 지정숙박시설로 지정해 월드컵 숙박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또 지정숙박시설 정보를 외국관광객이 검색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예약망’ 구
축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에 앞서 업계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참여유도책 제시가 선
행돼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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