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이 여행사가 예약한 단체관광객에게 여행사에 지급될 판매 수수료 9%를 공제하고 직접 항공권을 판매해 피해를 입은 여행사가 항공사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세양 여행사는 지난 1월8일 필리핀 항공 측에 35명의 좌석 예약요청을 해 11일 좌석확보통보를 받고 1인당 5백8달러의 요금을 적용키로 해 이를 고객에 고지했다는 것.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필리핀항공에 직접 상담한 결과 4백68달러까지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 요금에 세양 측에서 구입해줄 것을 요청해 이의 부당성을 필리핀항공에 항의했으나 필리핀항공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 요금으로 판매키로 했음을 인정 그 가격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항공 측은 그 가격을 회수하지 않고 고객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함으로써 세양 여행사 측은 고객을 잃어 수입이 줄어든 것은 물론 항공사가 여행사 수수료 부분을 공제하고 직접 고객에 판매함으로써 여행사와 고객간의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의 재발방지를 KATA에 요청했다.
이에 KATA는 1차로 필리핀항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 항공 측도 이 같은 사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ATA는 앞으로 이 같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 여행업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율위원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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