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료 은행정산제도(BSP)의 입금 유예기간 5일이 이달 말로 없어지게 돼 BSP 가입대리점들의 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0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BSP-KOREA 사무국은 BSP 입금 유예기간 5일을 대리점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이를 폐지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달 1일과 15일에 15일간의 항공권 판매금액을 입금시켜야 하는 대리점들은 자금 사정이 원활치 못할 경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곧바로 부도 처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유예기간이 없어질 경우 당일 입금을 반드시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이에 대해 KATA는 현재 BSP 가입여행사가 3백36개 업체로 미 가입 업체 등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 항공권 판매대금 결제가 어음 결제 방식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만큼 현 제도의 존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입금 유예기간 4회 이상 누적사례에 대한 채무불이행 처리방침도 철회해 줄 것을 함께 BSP 사무국에 요청했다.
이밖에 BSP 미 가입 여행사가 항공사와 직거래하는 편법을 업계질서 유지측면에서 지양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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