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료, 조명료 등 공항시설사용료가 8월부터 7 ~ 20% 가량 인상되고 10월부터는 국내선 공항이용자에 대한 공항이용료가 신설된다.
교통부는 최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공항시설개량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8월1일부터 항공사들의 공항시설사용료 및 일반주차장의 주차료를 인상하는 한편 지금까지 6천 원 씩 징수해오던 국제선 항공여행자에 대한 공항이용료도 7천2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금번 시설사용료 조정은 현행 우리나라의 공항시설사용료가 외국공항 평균대비 13.4 ~ 72.2% 수준으로 공항시설 건설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경우 시내유료주차장 요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국내선 출발여객 1인에 대해 1천 원을 항공권 구입 시 일괄 징수하게 되는데 이용객에 대한 홍보와 전산망 설치 등 항공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피서철이 지난 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공항주차장 사용료는 소형승용차가 시간당 5백원에서 1천 원으로, 대형은 시간당 7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1백%인상하고 월 정액은 소형자동차의 월33만7천 원을 월5만원으로, 대형은 월5만원으로 35.1%인상 조정된다.
한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조정을 계기로 항공기 탑승 수속 때 항공사에서 징수하던 국제여객공항이용료는 여객이 공항구내 은행창구에서 공항이용권을 구입해 탑승 시 제출토록 함으로써 탐승수속 시의 혼잡 도를 덜고 항공사의 업무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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