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8일까지 46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불건전 해외여행 일선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양교육 폐지와 관련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미도파 관광에 과징금 2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20개 사에서 2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행정 처분키로 했다.
여름철 여행성수기를 앞두고 여행사의 호화, 사치, 퇴폐 관광 등 불건전한 해외여행 알선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 해외 여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 들어 두 번 째로 실시됐다.
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무자격 해외여행 안내, 소양교육 폐지에 따른 여행사의 해외여행 출발 전 사전교육 강화 개선명령 불이행, 관광사업장 표지판 미부착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을 거쳐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업체별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
◇무자격 해외여행안내
▲서울해외여행사(150만원) ▲ 투어프라자관광(1백만 원) ▲천일고속아리랑관광(〃) ▲알파여행사(〃) ▲세원항공여행사(〃)
◇소양 교육 폐지 관련 개선명령 불이행
▲미도파관광 2백만 원
◇소양교육 폐지 관련 개선명령 불성실 이행(50만~1백만 원)
▲세방관광 ▲다이너스티여행사 ▲중앙국제여행 ▲동남아국제여행사
(과태료부과)
◇관광사업장 표지판 미 부착
▲미도파관광(30만원) ▲중앙국제여행(〃) ▲피닉스여행사(〃)
◇ 약관·시행 전·미 신고
▲서울해외여행사(10만원) ▲에주투어 국제학생여행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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