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 육성을 위한 여행업종 재분류의 근거 마련, 기획여행상품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여행의 도·소매업체구축을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금년 초 시안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입법예고도 되지 않고 있어 여행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4월부터 계속연기]
당초 교통부는 관광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건전 관광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의 전문성 제고와 대형화를 위해 여행업종 재분류와 기획여행상품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해 지난 4월 입법 예고키로 했으나 장관경질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연기돼 오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안에는 관광호텔의 갱신등록제도 폐지와 투어오퍼레이터사(일명 랜드사)의 신고제 도입, 분양 및 회원제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관광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행업과 관련된 개정안은 기획여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행업을 도·소매업으로의 전문화를 도모토록 하고 여행업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해 유사여행알선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여행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일명 랜드사)를 개설한 자는 신고토록 해 제도권내로 흡수, 불법·유사여행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 요금이나 약관 게시를 의무화해 이용객에 편의제공 및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해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교통부령에 정하는 일정요건을 구비한자로 해 해외여행안내 및 원만한 여행일정의 관리가 가능한 조항을 함께 신설하는 등이 여행업 관련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같은 골자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다음달 초에는 입법예고가 돼야만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반영한 뒤 국무회의 의결절차 등을 거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확정하게 되고 내년도에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통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현행 여행업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반대 서명도]
그러나 문제는 국외여행업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관광진흥법 개정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국외 여행업체들은 한국관광협회 국외여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법 개정안 반대 진정서 제출을 위한 연명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령 개정 시마다 국외여행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나하고 자생력을 배양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는 7백22개 국외여행업체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 특히 교통부가 여행수지 개선 차원에서 국외 여행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전체 해외여행 알선업체 9백87개 사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7백22개 사의 국외여행업체가 알선한 인원은 지난해의 경우 10.4%에 지나지 않고 관광비도 9.3%에 그쳐 국외여행업체를 폐지한다고 해도 여행수지가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 여행업체도 2백65개 사 가운데 인바운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80여 개 사에 불과한 만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유도하는 시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행 대리점 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82년도와 같이 대리점과다 난립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을 겪을 소지가 있어 당초의 과다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기획여행상품 판매제도 도입과 관련해 여행업을 도. 소매업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 대형업체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업무도 취급이 가능케 하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획여행상품 신고 시 예치하는 영업 보증금 제 신설은 자본력이 있는 일부 업체만을 참여토록 하는 특혜조치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막대한 판촉 및 투자를 한 패키지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 중. 소 여행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여행수지개선이나 여행사 과다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보다는 현 제도권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 자율에 의한 경영합리화, 충분한 수익 재원 보장, 양질의 서비스 창출, 소비자 피해 방지제도 장치 설정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한 여행업계 육성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중히 재검토를]
일반여행업계에서는 그 동안 국외여행업계와 같은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지 않았으나 일단 반대하는 사업자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동법의 개정이 한번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여행업체 중에서도 일부 국외여행업체보다 영업 실적이 미미한 업체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어서 동법 개정 추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강한 반발은 정부와 업계간의 깊은 불신의 골이 놓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부의 동법 개정안 취지에서 말해주듯 어디까지나 여행업종 재분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모법의 개정인데도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안도 마련되기 전에 여행업체들이 이에 포함될 내용을 미리 짐작하고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외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교통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방침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가『어느 날 갑자기 동법 개정안 시안이 나돌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 모법이 개정된 뒤 하위법령 개정 시 업계의 의견이 수렴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불만이 고조된 것은 교통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여행수지 개선 대책에서 외국인의 송출만 주로 하는 국외여행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 커다란 자극제가 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여행업종 재분류로 일반 및 국외여행업종이 통합돼 국제여행업으로 전환되는데도 구태여「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소비 억제 등의 영향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외여행업체를 자극한 것이 강한 반발을 낳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을 예정대로 개정하기 위한 국외여행업체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일까. 사실상 교통부의 이번 동법 개정안 시안이 나오기 전 여행업계 차원에서 업계 정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교통부가 이 같은 업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업종 재분류란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
[업체증가 급격]
지난 88년 1월 96개 사로 전체 여행업체의 10.3%에 지나지 않았던 국외여행업체수가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가 실시된 89년 1월에 전체의 20.9%인 2백54개 사로 급격히 늘어났고 90년 1월에 25.3%인 4백39개 사로 증가했다.
91년 1얼에도 전체 여행사의 26.4%인 5백51개 사로 증가했고 지난해 1월에는 28.1%인 6백59개 사, 올 들어 지난 1일 현재 29.3%인 7백22개 사에 이르러 전체 여행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선에 육박하고 있고 해외여행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의 73.2%라는 숫 적인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자본력, 전문인력, 관광시장 등을 확보하지 못해 자생력을 잃은 업체들로 여행업계가 난립이란 지적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외여행업체들은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될 자본금의 규모에 대해 일단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교통부가 동법 개정안에 도. 소매업종 분류로 여행업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여행업의 자본금을 현 국외여행업의 1억 원의 자본금 규모보다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아직 어떤 안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외여행업체들은 현재의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여행업계에서는 법개정 취지에 맞추려면 적어도 경제력 등을 감안, 오히려 일반여행업보다 높이거나 같은 수준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광진흥법 개정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교통부가 과감하게 자본금 규모에 집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업체 난립을 방지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수용론 제기도]
기획여행상품의 신고 시 영업보증금 제 신설에 대해 국외여행업체들은 자본력이 있는 일부 업체만을 참여토록 하는 특혜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일본의 공탁금제도를, 홍콩은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어 교통부의 개정안이 오히려 합리성을 띄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획여행상품 신고 업체별로 영업보증금을 내게 할 것인지 여행상품 수에 따라 할 것인지, 금액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여행업체
<문학 속의 북한 명승지(4) ··안수길과 서호진 > 글: 김용성
원래 흥남은 함경남도의 한 시로 존재했었으나 북한 당국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함흥시에 흡수시켰다. 옛 흥남시는 성천, 동흥산, 회상, 사포, 용성 등과 함께 함흥시의 6개 구역 중 하나로 흥남 구역이라 불리고 있다. 그래서 흥남시에 속해있던 서호진은 행정상 현재 흥남 구역 안에 있게 됐다. 지형으로 보아 서호진은 흥남 항을 위해 동해의 거센 파도를 막아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며 북에서 남으로 돌출한 한 작은 반도이다. 이 해안 서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서호진은 흥남이 항구로서의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던 때 함흥의 외항으로 동해안 포구와 포구를 드나드는 굽돌이 기선 외에도 서항의 큰배들도 기항을 하고는 했었으나 후에는 어항으로만 남게 됐다.
특히 귀경대를 포함하여 서호진 해수욕장 주변의 빼어난 경치는 이미 조선 순조 때의 함흥판관 이희준의 부인 의유당 김씨가 쓴 우리 나라 한글문학의 고전인 「동명일기」에서도 여성특유의 섬세하고도 유려한 필치로 잘 묘사되어 있다. 또 서호진은 대하소설「북간도」와 「성천강」으로 유명한 안수길의 고향이기도 했다. 그는 그의 수필「망향기」에서 이렇게 스며 향수를 달랬다.
서호진 해수욕장은 물이 맑고, 물결이 잔잔하고 물밑이 모래고, 멀리 얕아 아무리 수영에 초심자라고 해도 익사자가 덜한 것이 특색이며 원산 명사십리 같은 흰 모랫벌이 또한 절경이다… 꽃섬, 큰섬, 작은섬, 양섬 등이 점점이 앙상블을 이루어 놓은 풍랑과 더불어 아늑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닐 수 없다… 달밤이면 친구들과 함께 물결이 황금조각으로 부서지는 달을 희롱하면서 밤 미역을 즐기었다. 5리쯤 동북 편 해안에 귀경대가 있다. 마치 거북이 엎드려 있는 형국인 모랫벌에 가까운 조그만 돌로 된 섬이다….
귀경대는 관북 10경의 하나로 해안 절벽은 높이가 30m에 이르고 절벽 위는 평평하여 여러 사람이 앉아 동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구실을 한다. 황색, 갈색, 적색, 청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바위 절벽 아래에는 오랜 풍화작용으로 생긴 깊숙한 동굴이며 안방처럼 생긴 패인 바위 따위로 기암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모래는 해수욕장의 모래와는 달리 밟으면 따갑고 원산 명사십리의 명사와 같이 모래가 삐약삐약 하며 병아리 우는소리를 낸다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함흥의 어떤 사또가 관기들을 데리고 와 가무를 잡히고 질탕하게 노는데 갑자기 한 기생이 발을 헛 딛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병아리 우는소리는 이 기생의 죽은 넋이 모래에 스며들어 사람이 모래를 밟으면 내는 애처로운 울음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함흥시는 이 서호진 보다도 동북쪽 해안의 모래밭과 수림 지역인 마전(麻田)에 더 큰 매력을 갖고 이곳에 원산 송도원에 버금가는 현대식 위락시설, 공원 그리고 해수욕장 등을 개발했다. 그러므로 서호진은 마전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명승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하대 교수.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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