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기획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돼왔으면서도 뚜렷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소비자간 조정에 의해 해결해왔던 국내 및 국제 항공 여객의 피해를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국내 항공여객은 여객사정으로 인한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의 경우 미사용구간의 운임을 환불토록 보상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국제항공여객은 위탁수화물의 분실 및 파손 등 사고시 손해배상과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시 사용구간 운임 등 공제후 환불받을 수 있게 됐고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운송불이행은 운임환불과 경비부담 및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함으로써 항공권 미사용구간 환불지연 등에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행업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요금의 20%배상, 여행당일 취소 또는 미통보 불참시 요금의 30% 배상기준을 정했다.
국외여행은 여행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여행경비의 20%배상, 여행당일 최소통보시 여행경비의 50%를 각각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취소료 규정은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에는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은 소비자와의 분쟁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구속력을 갖지 못해 개선의 여지가 있어왔다.
따라서 앞으로 여행사와 소비자간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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