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이용하는 통과여객에 대한 공항이용료가 모두 면제된다.
한국공항공단(이사장 陸完植)은 지난해 7월 공항이용료를 7천2백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징수기관 및 징수방법을 변경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통과여객에 대한 처리문제를 관련업계와 협의한 결과 항공사가 신청하는 인원에 한해 공항세 면제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통과여객이란 제3국에서 항공권을 구입해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항공기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내려 다음 비행기를 탈 때까지 순간 체류하는 승객들이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들 통과여객들에게는 타고온 연결항공기의 도착에서부터 최종목적지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시까지 체류시간별로 분류해 식사, 휴식, 관광, 교통편, 호텔숙박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보통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공항 밖으로 나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 시내관광을 하고 다시 떠나게 되는데 이때의 공항이용료는 개인이 각자 내야하는 관계로 특히 영세한 동남아국가의 통과여객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 종종 말썽의 소지가 돼 왔다.
항공사 측에서는 『비록 24시간 내의 짧은 시간동안 머물렀다 떠나는 통과여객이지만 이 잠깐동안이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는 만큼 잠재적인 관광수요 창출측면에서 결코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통과여객에 대한 공항이용료 면제를 그동안 공항 공단측에 거듭 건의해 왔었다.
이에 공단측은 통과여객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 항공사측이 신청하는 자사여객에 대해서는 면제증을 모두 발급해 주기로 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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