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중국관광 알선행위에 대한 검찰과 교통부의 단속이 이뤄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여행업체의 내국인 불법 중국관광 알선행위와 함께 중국교포 등의 불법 초청장 발급을 통한 유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교통부와 검찰이 중점 단속에 나섰다.
교통부는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허가지침상 중국은 수교 사회주의 국가로 순수 관광이 허가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부 여행사들이 중국관광 여행상품 안내서를 만들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삼중관광 등 10개 여행사에 대해 일제 단속을 폈다. 교통부는 특히 서울에 소재한 중국여행사 연락사무소(일명 랜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내국인 중국여행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교통부는 각 시·도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랜드사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련단체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한 삼중관광·프린스여행사·한남여행사·한반도여행사·코오롱고속관광·세중·삼희관광·세방·동부고속관광·중앙고속운수 등 10개 사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국관광여행상품 안내서 제작의 경우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백 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중국교포를 초청하기 위해 허위 문제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불법 업체 관계자의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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