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여권수속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지침을 고의와 과실, 사안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해 여행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외무부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여행업체에서 여권수속 대행시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 관계없이 행정제재가 가해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지침을 개정해 1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외무부가 새로 마련한 동 지침은 사진착오부착의 경우 과실 횟수에 따라 경고, 출입정지 10일 등으로 구분해 제재 내용을 경감시켰고 고의인 경우는 부정여권 수속대행으로 간주해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단체여권 분실은 과실과 고의로 나누고 분실횟수도 1∼3회로 구분해 5매 이하와 이상 등으로 세분 여행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해외관광지의 현지 여행사가 분실한 경우 제재지침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국내 위탁 여행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위책임을 묻기 위해 새로 신설했다.
이밖에 부정여권 발급대행의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1회 발생시 1개월 출입정지, 2년 이내 2회 발생 정지, 3개월 3회 발생시 정지 1년 등으로 대폭 완화하고 여행사 직원의 개입에 의한 경우에는 1외 발생시 3개월, 2회시 6개월, 3회시 1년씩 각각 출입 정지토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원본 자체가 위조돼 여행사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면책토록 했다.
외무부는 새로운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제재를 받아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신지침에 의거 제재내용을 재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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