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특성상 중소기업 분류에서 인원수 제한을 늘리는 등 여행업 관련법령의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일반 여행업협회(KATA) 주최로 열린 인바운드 상위 15개 여행업체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직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을 상시 종업원수 6인이상 2백인이하 중소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 특성상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여행업과 유사한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면서 여행업종은 가입토록 규정해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활해 국제 경쟁력을 감화하고 제주중문관광단지의 중문골프장을 외래관광객 전용 골프장으로 운영해 골프관광객 유치에 힘써 줄 것등을 KATA내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검토한 뒤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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