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들의 해외현지에서의 외상쇼핑의 실상이 노정돼 여행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여행자에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외상쇼핑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여행업체의 원가 보전의 한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외상쇼핑은 홍콩등 동남아지역에서 주로 이뤄져 왔는데 여행자가 쇼핑센터에 들어가 쇼핑을 할 때 고가품이나 여행경비가 부족할 경우 물건을먼저 구입하고 대금은 국내에 돌아와서 결재를 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져 왔다. 해외여행자들의 외상소핑은 대부분 고급 의류 보석 한약재등의 구입에 이용돼 왔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국내반입은 자가 이용목적이나 약재로 가공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외상쇼핑 해외여행자는 국내에 돌아온 뒤 물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이를 미끼로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여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여행업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
모여행사를 이용해 태국을 다녀온 인천시 의회의 한 의원은 한약재를 외상구입한 뒤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등 이용계층도 다양.
이는 해외여행자가 필요에 의해 외상구입을 하고 여행사는 덤핑으로 단체를 유치해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고가의 쇼핑을 은연중 유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날로 늘어났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엉뚱하게도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려던 홍콩의 보석상 재서진주보유한공사 직원 종위상씨(29)를 보석밀수혐의로 정밀 검색하는 과정에서 보석 대신 외상판매 명세서와 한국내에 개설한 4개의 은행통장을 찾아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함으로써 터지게 됐다.
종씨는 지난해말부터 한국을 5차례 드나들며 3억7천여만원을 수금해간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는데 온라인 입금고객은 전국에 걸쳐 1백 20명이고 1인당 입금액은 1백만~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외상판매명세서에 2백여명의 고객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앞으로 수사 진전에 따라 여행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여행사의 과다쇼핑 알선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이 기회에 이같은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양해 여행요금 제값받기 등으로 건전한 업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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