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여권의 반납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권발급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최근 외무부에 따르면 신정부의 행정쇄신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여권업무 실무지침을 대폭 개정해 여권의 반납제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2회이상 여권 훼손시 6개월간 여권 재발급제한제를 폐지해 긴급한 해외여행이 필요시 야기됐던 불편과 부조리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또한 여권 재발급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원조회를 거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키로 하고 훼손된 구여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징구를 생략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국내에 체제중인 현지 이민자의 거주 여권 재발급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해 재발급하고 사후에 내무부에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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