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노선, 임시증편·전세기운항 신고제로 완화
국제항공노선의 임시증편 및 전세편 운항이 신고제로 완화된다.
4일 교통부가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입법예고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제항공노선의 임시증편 및 전세편 운항을 위해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운항예정 5일전까지 신고토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항공여객이 폭주하는 성수기들에 임시증편이나 전세기 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는 경우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임등의 산출기준에 맞춰 책정신고토록 하던 것을 신고제는 유지하되 산출기준을 폐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제공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소형항공기의 항공정비사등이 자격한정을 받기 위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정심사를 받도록하던 것을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정심사를 면제토록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항공인력 수급을 원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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