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게에 몸을 담고 있으면 이상한 관행에 자주 부딪히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보증금 제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느 보증금이란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예방차원에서 미리 받아 두는 금전을 뜻한다.
그렇지만 여행업계의 보증금 제도는 상식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최근 패키지전문여행사로 새롭게 부상한 모항공여행사가 거래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동남아 전문랜드사들로부터 각각 3∼5천만원의 송객보증금을 냈으나 여행사측은 약속한 물량을 몰아주지 않았고 결국 한 업체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3개월간 실랑이를 벌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여행사들은 한 랜드사에, 랜드는 현지식당과 쇼핑센터에 송객을 빌미로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해왔고 거래가 생명인 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만 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인바운드 업체들은 국내의 식당과 쇼핑센터에게 보증금을 요구한다. 제주도의 여행사들조차도 육지부 여행사들에게 송객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맡겨 지난해 제주지사 명의의 특별담화문까지 발표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여행업계에서 계약이 깨져 돈을 못받는 쪽은 대부분 랜드사와 현지식당이었다.
그런데도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줄 사람에게 보증금을 주는 여행업계의 관행은 마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과 같은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런 관행이 단골고객만 있으면 자본금 없이도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여행업계의 악순환을 만들어 끊임없이 오합지졸만을 생산하고 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모여행사에서는 영세한 랜드사에게 팀을 맡기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지상비 지불을 늦추고 환율도 후려치고 그것도 모자라 보증금까지 받는다고 한다.
그 여행사의 말이 진심이라면 랜드사가 손님 전원에 대한 해외여행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고 여행사는 지상비를 제때 결제해 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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