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여행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교통부가 마련한 여행업분야 행정쇄신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항공 등 운송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여권 사증 발급신청만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여행상품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해 여행자에 1부를 교부하고 여행사에서 1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른 여행사에서 개발한 패키지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할 때에는 여행사 보관용 계약서 1부를 복사해 원본은 수탁여행사에서 사본은 위탁여행사에서 각각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여행상품명 및 여행기간 ▲주요 관광지 ▲총여행경비 계약금 및 여행인원 ▲교통수단의 종류 및 등급 ▲숙박시설의 종류, 등급 및 1실당 투숙인원 ▲음식점의 종류 및 식사횟수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안내여부 및 사용언어 ▲현지 교통수단의 종류 ▲여권, 사증, 기타 수속경비의 포함여부 ▲공항세, 보험료등 기타 경비 포함 여부 ▲최저행사 인원 ▲행사주관 여행사 명칭 및 전화번호 ▲여행보험 한도액 ▲판매여행사의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여행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교통부는 또한 여행알선 수수료 요율을 자율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여행표준 약관에서 여행알선수수료 10%이내와 외국인 국내여행 알선시 5%이상으로 되어있는 요율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91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해외여행자의 여행보험료를 여행사의 수수료에서 부담토록 하던 것을 다음달말로 폐지해 보험료를 여행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를 통해 여행표준약관을 개정한 뒤 해당 업체가 각 시도에 신고해 실시토록 지시하고 하반기 지도점검시 여행계약서 교부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현행 여행약관상 취소료관계가 명시돼 있으나 여행계약서상에 취소료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세부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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