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의 벼락인상, 전세기 선금제 요구...’ 항공사의 절대권력앞에 여행사들이 울상짓고 있다.
최근 여행사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은 오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적용되는 하계기간 항공요금의 대폭인상. 특히 지난달 웨딩 박람회 등에 참가해 이미 허니문 상품을 판매해온 패키지 업체들은 예상보다 오른 인상폭에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대한항공은 이 기간동안 노선별로 5∼10% 올릴 것을 발표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외국항공사들도 이번 주중으로 요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전했다. 주요 허니문 노선인 방콕이 주말 요금을 별도로 정해 50만원, 싱가포르 53만원 등을 개인은 물론 단체 등에도 적용키로 했으며 일부 패키지여행사에 적용했던 단체 요금은 비슷한 인상폭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측은 “좌석 공급량이 줄고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별 규칙을 강화하는 등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사 관계자들은 “인상폭을 3월 요금에 비해 2∼3만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5∼10만원이 올라 이미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걱정”이라며 “공급 수요 법칙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4월을 20여일 앞둔 지금, 예상에서 벗어난 인상 조치를 발표한 것은 횡포가 아니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조치에 따라 여행사들은 지난 2∼3월에 판매한 4월이후 물량에 대해 손익을 계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며 요금 발표이후 항공사들의 잇따른 조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13면)
전세기 선금제도 항공사의 일방통행식 처사중 하나. 최근 아시아나 항공에서 마련한 4∼5월 매주 일요일 출발 푸켓행 전세기(767기 270석 규모)에 좌석을 신청한 10여개 여행사들은 아시아나 항공측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측의 요구조건은 한 업체당 10석씩을 보장하는 대신 전액 선입금제로 결제하고 예약부도나 판매를 못했을 경우에도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것. 이에 여행사측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허니문 성수기에 푸켓은 직항편도 없고 좌석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좌석을 확보해 두고는 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구정 시즌에도 괌, 사이판 전세기를 띄우며 환불 불가한 전액 선입금제로 좌석을 판매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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