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녹작 제도는 공, 후, 백, 자, 남등 무릇 오등이 있고 제후에게는 상대부 즉 경, 하대부, 상사, 중사, 하사등 무릇 오등이 있다. 천자가 소유하는 전지(田地)는 사방 천리이고, 공후의 領田은 사방 백리, 伯은 칠십리, 자남(子男)은 오십리이다. 오십리 못되는 자는 왕조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각 제후에 붙여서 천자께 전달하는데 이것을 附庸이라 한다.

그리고 무릇 四海의 안에는 九州를 두고, 州는 사방 천리이다. 州마다 백리의 나라(공, 후작의 나라) 삼십, 칠십리의 나라(백작의 나라) 육십, 오십리의 나라(자, 남작의 나라) 백이십나라를 세워, 모두 이백의 나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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