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공비례, 예에도 중용이 있음을 뜻함.

▲瓜葛之親:오이 과, 칡 갈, 갈 지, 친할 친.
오이덩굴과 칡덩굴의 친함이란 뜻으로 서로 얽히듯이 인천간에 얽혀진 것을 비유한 말이다. 친 대신에 의를 써서 과갈지의라고도 한다.

▲過恭非禮:지나칠 과, 공손할 공, 아닐 비, 예 예. 지나치게 공손하면 도리어 예가 안 된다는 뜻으로 공손함에도 알맞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예에 맞는 다는 것이다. 보통은 과공은 비례라고 말한다.

▲誇大妄想:자랑할 과, 클 대, 허망할 망, 생각할 상. 크다고 알고 자랑하는 허망한 생각이란 뜻으로 실제보다 더 크게 자기 생각을 사실로 믿는 망련된 생각을 두고하는 말이다.

▲瓜滿:오이 과, 찰 만. 글자의 뜻 그대로라면 오이가 찬다는 뜻이 되겠으나 하나는 벼슬의 임기가 찬다는 뜻으로 쓰인다. 나오는 말로 지방장관이 오이가 익을 무렵에 부임했다가 이듬해에 오리가 익을 때에 교대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서 과기, 과년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15, 16세된 여자나이로 조혼시대에 시집갈 나이가 찬 것을 말한다.

과자를 헤쳐 풀면 두 개의 八자가 되므로 八더하기 八은 16세의 뜻으로 푸는 것이다. 역시 과기 또는 관녀이라고도 한다. 또 다르말로 계년이라는 것이다. 비녀계, 나이 연으로 비녀를 꽂을만한 나이라는 뜻인데 비녀를 꽂고 시집갈 여자의 나이라는 것으로 15세를 말한다.

▲過聞不入:지나칠 과, 문 문, 아니 불, 들 입.
문을 지나면서 들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는 이의 문 앞을 지나면서 들르지 아니하거나 김유신 장군이 통일사업으로 바빠져 자기 집앞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못했던 이야기와 또 요임금이 치산치수 하는 일에 바빠서 과문불입 했다는 옛일에서 비롯된 말들이다. 친구 집이나 어른이 계신 문 앞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에 쓴다. <이암 김동연 KATA 상근 부회장>
"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