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통합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여행업제도로는 영세여행업체의 급증과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을 막을 수 없고 여행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어 여행업 통합이 최근 들어 업계는 물론 문관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현행 여행업 구조

여행업종은 지난 61년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이분되었지만 67년 국제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으로 82년 국제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 대리점업으로 변천과정을 겪었다.
현행 여행업제도는 지난 87년 일반, 국외, 국내 여행업 3개로 분류되어 여행사 등록 시 크게 자본금과 사용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두고 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3억5,000만원이며 국외여행업은 1억원, 국내여행업 5,000만원으로 3개 업종 모두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 면적은 지난 96년 면적기준의 제한이 폐지됐다.

업무범위 역시 일반여행업은 인·아웃바운드와 국내,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 국내여행업은 말 그대로 내국인들의국내여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관할 관청 역시 일반여행업의 경우 문화관광부 국외와 국내 여행업은 시도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여행업의 등록 및 관리감독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지자체로 이양돼 시행될 예정에 있다.

◆ 현행 여행업 구조의 문제점

현행 제도는 여행사 설립시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어 영세 업체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87년 현행 제도가 시행되면서 88년 일반여행업체 122개 국외여행업체 265개 국내여행업 867개 인데 반해 2001년 1월2일 현재 일반여행업은 591개, 국외여행업은 3,020개 국내여행업은 3,182개 업체 영업을 활동을 하면서 이에 따른 과당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업체의 증가 요인은 현재 등록기준 내용상 여행업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9년 여행자유화 이후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여행업체 설립을 부채질했다. 또 다수 업체가 도·소매를 겸하고 있어 여행업이 분업화·전문화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대형 여행사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증가한 여행사들은 항공좌석 확보를 위해 무리한 광고전과 가격경쟁을 만들었고 함께 늘어난 수배업체에 대한 요금인하 강요로 인해 수배업체는 덤핑으로 인한 쇼핑과 옵션강요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여행상품의 저가 경쟁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광·여행서비스 업종의 광고비 지출비율은 산업 전부문 중 2위로 한국의 여행시장의 영세성과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일고 있는 여행업 통합론

여행업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KATA의 정운식 회장은 ‘여행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며 ‘여행업 통합이 업계의 맹목적인 단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행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현진 국외여행업위원장도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통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일반여행업 회원사의 3분의2가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에 주력하고 있어 국외여행업하고 같은 성격이다’라고 말해 여행업 통합의 취지를 말했다.

즉, 아웃바운드라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여행사끼리 나뉘어서 활동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여행업협회와 국외여행업 최현진 위원장과 근본적인 것에 대해 합의를 거쳤으며 관련기관에도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관부는 현행 업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도·소매업으로 이원화하면서 규모에 따라 국내외 기획여행상품을 취급하는 도매업과 대리점으로 모객행위만 수행하는 소매업으로 재편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개편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도·소매체계의 형성으로 항공사가 성수기에 단체항공권 공급업체를 제한할 수 있고 기획여행신고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개발·판매 전문업체를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 도매업체의 항공업 및 호텔업계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여행객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등록된 국내·외 여행업체수가 6000여개가 넘고 있는데 업종을 변경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착될 때까지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법정자본금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소매업 전환에 따른 기득권 상실로 일부 국내·외 여행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여행업체에 대한 입지만 강화된 상태에서 대형·전문업체 육성 목적 달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업으로 이원화될 경우 현재 맞물려 있는 랜드의 제도권 진입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불가피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행업 개편은 찬반론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지만 업계차원에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공통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된 후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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