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참 황당한 법일세."" 4 월 들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을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다녀온 여행을 없던 걸로 치고 경비는 물론 위자료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니 황당한 감정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여행이라는 무형의 상품에 대한 것이어서 황당함은 도를 더한다. 적어도 한국의 상황에서는 말이다.

""한국에 도입되면 여행사란 여행사는 죄다 망하겠는걸….""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내는 두 번째 반응이다. 한국에서라면 모든 여행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무시무시한 법'인 셈이다. 그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법'이 일본에서는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정보량 및 교섭력 차이를 극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행상품 질의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법일 수밖에 없는가.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몇 푼이라도 받아낼 요량으로 여정 중의 조그마한 꼬투리도 놓치지 않고 딴죽을 거는 악의적인 얌체 고객들로 여행사는 골머리를 앓는다. 선량한 고객들은 '싼 맛'에 여행 나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들어와서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등을 돌리고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현실, 그것도 우리네 여행문화의 외면할 수 없는 한 단면이다. 이런 현실이니 소비자계약법이 현해탄을 넘으면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법이 되는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국에도 이런 법을 도입해야겠지""하며 황당함을 떨쳐버리는 걸 보면 적어도 악법은 아닌 듯 싶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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