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님비(NIMBY : Not-In-My-Backyard, 각종 혐오시설이 자신의 거주구역에 설치되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 현상이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님비'는 지역이기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행동을 내포하고 있어 항상 위기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시설의 지역내 설치를 요구하는 소위 핌피(PIMFY : Please-In-My-Front-Yard, 혐오시설이라도 돈 되는 사업이라면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것도 포함) 현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이기주의의 핌피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삼성승용차 공장의 유치를 기대했던 대구시민들이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것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님비의 예로는 쓰레기처리장 설치 반대, 원자력발전소/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 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등을 들 수 있다. 즉 님비현상이란 공익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대가는 나누지 않으려는 사회현상으로 위험 내지는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뜻한다.

핌피의 예로는 경북도청 유치경쟁, 삼성상용차 공장 유치경쟁, 위천국가공단 유치경쟁, 월드컵 주경기장 설립을 위한 서울 각 구청과 자치단체의 유치전 등을 들 수 있다. 핌피현상은 적극적인 지역개발 의지와 함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한다.

일례로 전체면적 82%가 산지로서 탁월한 자연환경자원을 지닌 지역인데 바로 그 점이 발전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곳이 강원도다. 강원도민은 ""산림법, 자연환경 보전법 등 개발을 규제하는 중앙정부의 관련법들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급기야 폐광지역 특별법, 국제경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폐광지역 특별법에 포함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치와 특별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의 시, 도지사 위임 조항이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소외된 정서를 헤아려 지금까지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한 데 대한 보상은 받아야 했고, 보상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예로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공공시설, 환경개선, 대규모 공동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주민소득사업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있었다.

전기요금할인 등의 혜택과 관련시설의 종사자는 대부분 현지주민으로 고용되었으며,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은 시설입지 전에 비해 3.5배나 증가되었다. '91년에 로카쇼무라 현의회 선거'가 방사성 관련시설 입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치뤄졌는데 반대자는 모두 낙선하고 찬성자가 전원 당선 된 결과는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원자력시설 입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위험·혐오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측면에서 부정적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을 긍정적 지역발전의 핌피현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환경단체, 모두 함께 위험·혐오시설의 안전성과 향후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이기적인 님비현상을 없애고 우리의 주변에 불가피한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혐오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며 안전하게 운영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감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일반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기관리 차원의 일반국민·지역주민에 대한 이해 및 설득을 위한 올바른 사전 노력만이 전체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모두 해가 되는 부정적 지역이기주의의 님비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 사태를 몰아내고 진정으로 모두 함께 승리(win-win)할 수 있는 긍정적 지역개발의 핌피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사장 kyonghae@com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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