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주관협에 대해 동대책 및 협약지침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임으로 지난 7일부로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관협이 공동협약업체로 가입한 48개 사로부터 거둬들인 5백만원 씩의 공탁금을 반환하고 국내업무 협약지침을 백지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 쿠폰 판매는 타 시도 여행사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의 판매 중지도 함께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외에도 제주관협이 오는 21일 이전에 중앙일간지 및 제주지방지 각 1개 사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으로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관협이 이 같은 결정을 이힝하지 않을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서울시내 국내여행알선업자들이 제주관협의 제주도내 여행 건전화를 위한 동대책과 협약지침의 공정거래법 위합으로 고발한 것을 들어 해당업체인 환희여행사 제주 연락사무소의 불법 영업행위 확인에 나서는등 보복에 나서 사업자 단체로서의 이미지 실추마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뜻 있는 이들의 개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제주관협의 동개선대책 및 협약지침등은 제주관광의 견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세버스 배차 봉쇄를 통한 타 시도 여행사의 제주도내 행사를 못하게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록됐다는 지적과 함께 부분 시행된 3월말과 4월에 교통부가 공정거래법등 실정법 위반을 내세워 시행 중지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파문을 가져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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