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문화관광부와 업계 사이에 관심의 초점은 지도·점검과 우수여행업체 선정에 맞춰져 있다. 지난 11일 지도·점검을 마친 가운데 문관부는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위반사례별로 자격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경고, 주의 또는 권고 등 4단계의 행정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문관부는 지난 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업체나 민원이 제기된 업체 등 31개 일반여행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초저가상품 판매와 허위·과장광고, 부당 수수료 및 바가지 요금 징수, 무단 일정취소·변경, 보증보험 가입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러나 지난해 문관부가 실시한 여행업체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덤핑 및 저가상품 판매 등으로 적발된 모 여행사 관계자가 '솜방망이 지도·점검에 눈 한번 깜박 안 한다'고 말해 충격을 던졌지만 올해도 이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를테면 혼탁한 업계 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식적 단속에 불과하며 근원적인 싹을 자르기보다는 일부 곁가지를 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바운드 영업형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 투어가 뿌리 깊고 털어서 먼지 안날 여행사가 없을 정도로 혼탁한 상황에서 문관부가 여행사의 생리를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일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문관부는 노투어피 등으로 인바운드 여행업계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주무부처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있기도 하다.

지도·점검의 문제점은 우수여행업체 선정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문관부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 3곳이 같은 달 문화관광부 지정 2000년도 우수 여행업체로 지정된 데 대해 업계가 아연실색했다.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 옵션 판매, 쇼핑 강요 등으로 경고나 주의를 받은 업체들이 불과 20여일만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와 건전 해외문화 정착에 공이 많다는 이유로 우수여행사로 선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는 지도·점검 대상 업체에 우수여행업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우수여행업체 선정에도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던 서울동방관광이 우수여행업체로 선정돼 업계의 상황을 정부의 주무부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문관부 장관으로부터 우수여행업체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관광공사, KATA, 한국관광연구원 및 관련대학 교수 등이었다. 올해는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언론사를 심사위원으로 추가시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려고 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행사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물론 외화가득율이 높은 업체와 지역별 최대 모객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선정 기준 자체도 현 여행시장의 현실과는 안맞는다는 것이다. 문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상품의 질적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 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여행산업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질좋은 상품을 출시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부처에서 주요 위치에 있는 관계자로부터 한국시장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지금 상황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도점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관부 관계자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지도·점검 업체의 선정은 최근 민원이 제기된 업체와 초저가 상품 광고를 한 업체, 최근 2년 동안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라는 기준 하에 선정작업을 거쳤다""고 강조했지만 어찌 됐건 지도·점검에 대해 잡음이 생긴 것은 공신력을 가져야 할 문관부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다.

특히 지도·점검은 단순히 업체들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파악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 문관부의 해명.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업계의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일부 업체에 대해 사례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실업체에 대한 일과적인 단속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근본정책이 필요하는 점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소비자계약법으로 인바운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계약법이 주는 의미는 단순하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정화를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공개적으로 덤핑과 노투어피를 유도하는 일본측 여행사의 마인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문관부 자체적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반여행업체의 주무 부서인 국제관광과를 구성하는 직원은 총 10여명. 그 중 지도점검을 담당했던 직원은 2명. 이러한 인력구조로 600여개의 여행사를 단속하기 힘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갖고 일년에 여러 차례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도 벅차다.

특히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일일이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이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여행업체의 등록 및 관리감독이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련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문관부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는 관리, 감독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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