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문화관광부가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상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본지 4월16일자 1면 보도>, 새삼 업계에서 여행관련 콘텐츠의 무단 도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체들의 대비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저작물 보호 아직은 '소극적'

사실 지금까지 여행관련 콘텐츠의 무단 사용과 관련해 대부분의 해당 업체들이 전문성 및 시간과 인력의 부족, 한국적 정서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 여행사의 경우 많은 수의 업체들이 수시로 인터넷 서핑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자사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한 업체를 발견할 경우, 경고와 함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갈수록 콘텐츠 유료화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데다 문관부의 개정 저작권법이 순수 창작물은 물론이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편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여행업계 역시 콘텐츠 도용과 저작권 주장을 둘러싸고 지금보다 더 큰 마찰음을 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웹투어(www.webtour.com)의 한재철 이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콘텐츠 도용 업체를 감시하고 있으나 아직 적발된 곳은 없다""며 ""웹투어의 경우 '이성 단장 세계여행기'과 같은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했고 제휴업체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니문 전문여행사로 이름이 높은 가야여행사(www.kayatour.co.kr)는 몇몇 지방여행사에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말로 풀어놓은 일정표' 형식을 고스란히 베낀 것을 알고 있지만 뚜렷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예카투어(www.yecatour.com) 역시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몇몇 디지털 콘텐츠 도용 업체를 적발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콘텐츠를 자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신 '네티앙'이나 회원제 의류사이트인 '에임클럽' 등과 같이 동종업계가 아닌 사이트에는 상호제휴를 통해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토파스(www.topas.net)는 현재 항공예약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걸면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양준영 대리는 ""사실 조그만 여행사에서 여행지 정보만 링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일이 다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만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들이 작업한 동영상을 한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겟비컴(www.getvi.com)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 훨씬 민감하다. 유시양 사장은 ""영상은 전체의 몇% 이상 도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나온 '인접권 인정'이라는 부분으로 동영상 콘텐츠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관심이 몰리고 있는 업체는 여행관련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하나투어(www.hanatour.co.kr). 하나투어는 콘텐츠 베끼기와 관련해 모 개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하나투어의 디지털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한 몇몇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등의 법적절차는 밟지 않은 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하나투어의 한 관계자는 ""여행정보를 무단으로 베낀 업체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이용, 약간의 손질만 가한 채 계속 사용하는 등 교묘하게 '무단 복제'를 자행하고 있어 저작권법 저촉을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자체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투어 상품 판매를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 공유' 협정을 맺는 등의 보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콘텐츠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투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출을 막고 문제 발생 시 원저작자의 소재를 가려주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 보호 솔루션'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근래에 부상하고 있는 기술은 '워터마킹.'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의 DNA 검사'로 불리는 온라인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기술로 콘텐츠의 원저작자를 가려주기 때문에 저작물의 생성, 복제, 발송 등 관련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첨단정보기술 연구센터에서 압축 공격을 비롯한 어떤 공격에도 강하게 버틸 뿐만 아니라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의 화질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 워터마킹을 비롯한 각종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선보이고 업체는 10여개사 정도로 알려졌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 마크애니의 전병희 대리는 ""최근엔 워터마킹 이외에도 '콘텐츠 세이퍼'처럼 원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솔루션들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여행사 중에서 아직까지 이들 솔루션을 구입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의 관계자들 역시 ""여행사로부터 가끔 문의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상담이나 구매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흠. 그러나 하나투어가 관련 솔루션을 구입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다 이들 업체들 역시 연간계약 등을 통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호 솔루션을 구입하는 업체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중훈 기자 win@traveltimes.co.kr
박은경 기자 eunkyung@traveltimes.co.kr


저작권, 조금만 관심가지면 지킬 수 있다
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화관광부의 우상일 사무관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면서도 유리한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통상 A라는 업체의 콘텐츠를 B라는 업체가 무단 도용했을 경우 A업체는 'B업체가 자신의 콘텐츠를 베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업체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B업체가 '자신은 A업체의 콘텐츠를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서달주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돼도 저작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정보라 하더라도 서술을 특색있게 했을 경우나 베끼지 않고 자신들의 것으로 재가공했을 경우 저작물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저작물 등록은 사이트(www.copyright. or.kr)를 통해 신청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조정위원회측은 ""우선 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본 후 등록팀(02-6699-950)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정하면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물등록에 드는 비용은 건당 3만원. 홈페이지가 콘텐츠, 캐릭터, 사진, 동영상의 4개 종류의 자료로 나뉜다고 할 경우 이때는 4건이 된다. 프로그램은 이곳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아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신청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 예약시스템 등 자신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할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cpf.or.kr 02-2141-5959)를 이용한다.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캐릭터나 상표, 디자인 등 자신만의 특별한 영역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권출원의 방법이 있다. 모든 특허는 특허청(www.kipo. go.kr)에서 등록 가능하다.

특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능들을 개량해 보다 편리하게 구현했을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소발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용신안권'도 여행업 관련 기술을 구현하는 업체라면 주목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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