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여행제도 실시 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획여행제도에 대한 목적을 제고하고 이에 맞는 조치들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기획여행제도에 대한 요건을 강화시키기로 하고 각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여행업체 지도, 감독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2조(광고표시) '기획여행업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2.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3.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5.최저여행인원)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규정된 내용 일부를 누락시켜도 사실상 여행업체가 주체가 되어 상품을 개발·모객하는 소위 패키지여행 등은 원칙적으로 기획여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일부 업체가 5억원 보증보험을 가입·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기획여행이 아니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광고 및 모객 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가 5가지 사항 중 1~2개 사항을 빼놓고 기획여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보험 가입을 회피했던 것.

또한 최근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모 홀세일업체의 이름을 빌려 광고로 패키지 상품의 모객활동을 해온 씨에투어가 부도로 문을 닫는 일이 발생, 새삼 기획여행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가입업체의 이름을 빌려 쓴 경우도 모든 상품이 5억원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 것이어야 하는데 일부만 쓰거나 모두 자사 상품으로 버젓이 광고 모객 활동을 해와 문제 발생시 피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은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 여행사의 경우 이런 피해 사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여행제도는 1994년 소비자 피해보상과 여행업의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케하고 기획능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상품을 개발, 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방지와 과장·허위 광고 억제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997년 말 IMF 국가경제위기로 부도하는 여행사가 속출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다음해 기획여행을 위한 보증보험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이는 등 시행 조건과 규제를 대폭 강화, 기획여행신고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일이 상품을 개발해 낼 때마다 담당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여행사의 불편 불만이 늘어나자 일일이 신고는 하지 않되 정해진 법대로 자율적으로 따라 줄 것으로 변경시키기도 했다.

기획여행제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상품 내용과 조건을 파악하고 상품을 선택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가 더 크다. 나아가서는 상품 내용이 명확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엉뚱하게 소비자가 여행사에 대해 불편불만 사항 등을 신고할 때 여행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기획여행제도가 적절히 부합했는지는 사실상 의문시되고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 완벽히 뒷받침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 특성 상 가격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논리가 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상품의 내용보다는 가격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을 수록 가격에 의한 선택 여부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여행사업체는 명확한 상품 내용을 준비하고 알아서 법을 지켜 판매에 나서고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상품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 해외 여행에 나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효율적으로 여행상품을 관리하고 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기획여행제도도 그 의지와 의도는 납득할 수 있다 해도 관리 감독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일반여행업체만해도 600여개. 그중 5억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획여행 실시업체는 52개사(2001년 5월4일 기준)로 주무부처인 문관부 국제관광과나 각 시도의 담당 부서나 직원이 꼼꼼히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웠다. 실제 허술한 관리감독의 틈을 타 탈법한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정식으로 등록된 실시업체들조차 '5억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비용 발생 및 수고에도 아랑곳없이 탈법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괜한 수고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관리감독도 경쟁사에서 탈법 여부를 미리 발견하고 제보했을 경우에 이루어졌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여행상품 특성상 특허제도 등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적법하게 기획되고 운영되는 상품에 대한 인증을 주는 제도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획여행 실시제도를 준수하고 그에 맞게 상품을 구성한 업체들이 일반 소비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것으로 법운영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김남경 기자 nkki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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