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분쟁으로 여행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씨에프랑스 으뜸세계여행과 (주)IRC온누리세계여행. 이번 분쟁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아직도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여행업계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분쟁의 당사자인 씨에프랑스 정익훈 사장을 만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씨에프랑스의 입장을 들어 봤다.

- 씨에프랑스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시기와 경위는 어떠한가?
▲지난 1997년 11월 26일 씨에프랑스가 부도난 후 유럽 측의 부도금액은 미화 430만달러에 달했다. 당시 ECI의 대표이사였던 조욱일 사장이 채권단 대표로 당시 씨에프랑스 대표이사였던 지길호 사장과 1998년 1월 21일 씨에프랑스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설정을 접수하고 1998년 1월 2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전용사용권 설정이 같은 해 1월 26일 등록됐다.

- (주)IRC온누리세계여행 측에 따르면 씨에프랑스 상표의 법인명의 사용이 계약위반 사항이라는데 어떠한가?
▲지난 1999년 10월 21일 상표권자인 정기룡씨와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의서 2항에 의하면'전용사용권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정익훈 및 (주)씨에프랑스 으뜸세계여행사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거나 전용사용권을 양도하여도 상표권자는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상표권자인 정기룡 씨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던데 어떠한가?
▲2000년 12월 8일 회사와 자택으로 각각 1통씩, 2통의 내용증명을 정기룡 씨에게 최종적으로 받은 바 있고 회사로 배달된 내용증명은'1999년 10월 21일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개인 정익훈에게 상표사용권을 허가해 주었는데, 귀사가 법인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약내용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법인명의의 상표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앞에서 말한 동의서 2항에 의해 계약내용 위배사항이 아니며 자택으로 배달된 내용증명은 '모든 고객에 대하여 한 명당 미화 3불의 사용료를 200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성실히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시어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었다.


-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주)IRC온누리세계여행과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으며 업계 내에서도 신인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주)씨에프랑스 으뜸세계여행사의 대책은?
▲그동안 양사는 이번 분쟁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우리는 고전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매월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상처를 받고 기력을 소진하고 싶지 않다. 마무리가 잘 되기만을 바랄뿐이다.

전기홍 기자 ghjeo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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