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불법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6개월 동안 10회 이상 입. 출국한자 중 여행목적이 불분명한 빈번 입출국자 1천4백76명을 추가로 전산 입력해 기존 특별관리 대상자 1만9천명과 함께 감시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건전 해외여행 풍토조성과 국민들의 자제분위기 확산으로 건전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나 일부계층의 골프, 사냥 낚시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 및 학생층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형태가 상존 하는 것으로 판단해 휴대품 불법반입 억제를 위한 세관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빈번 입출국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5천 달러 이상의 물품을 과다반입한 자가 그 품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세법상의 허위 신고 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밀수우범지역 경유 항공기 및 승객에 대해서는 김포는 주5회 이상, 김해 및 제주는 주 2회 이상의 정밀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호화 사치여행자 등에 의한 밀수 등 휴대품 불법반입을 억제키로 했다.
또한 해외 총 취득가액 30만원이하의 물품에 한해 면세통관이 가능한 범위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법령상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관을 규제키로 했다.
통관이 규제되는 물품은 과다반입 물품 및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것, 동물의 뼈, 신, 담, 박제품 등 야생조수의 생산품, 남보 여보 청춘보 등과 협오 식품 및 한약재 등 풍속 저해물품, 기타 녹화기용 텔레비젼 카메라, 무선전화기, 농산물 등의 반입을 규제해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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