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9년 여행자유화 이후 여행업은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행시장의 어두운 면 중의 하나이면서 고질적 병폐인 여행상품의 모방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듯 그 폐해가 심각하다. 적지 않은 개발비용을 투자해 상품을 개발하지만 여지 없이 모방상품이 등장해 정작 상품을 개발했던 여행사는 모방상품을 내놓은 여행사와 가격 경쟁에 밀리기 십상이다. 개발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으로 상품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선점을 한 개발여행사의 지위를 단기간 내에 뺏고자 싼 가격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여행사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나의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비용의 투자가 선행되면서 시장성까지 분석하는 등 많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모방 상품을 내놓는 여행사들로 인해 신상품 개발을 못하는 것이 현 한국여행업계의 현실에서 여행상품 인증제도는 큰 파급력을 가져다 줄 수 밖에 없다.

인증제도의 추진 과정과 방식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여행사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여행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다양한 여행상품의 부족으로 소비자가 선택의 제한을 받았고 여행상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의 신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고 소비자 보호 및 상품 선택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행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문관부의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인바운드 부분에만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광수지에 따라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았던 아웃바운드 업계로서는 문관부의 의지변화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인증제도의 기본 골격은 선정된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포상하고 국가인증 품질마크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과, '인증상품' 책자를 발간해 국·내외 홍보 및 판촉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관부 금기형 사무관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없지만 소비자의 판단기준을 부여하고 신상품개발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국가가 인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인증상품 선정을 위해 여행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관광전문가가 참여하는 '여행상품인증위원회'(가칭)를 올 하반기에 구성해 운영하고 민간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맡을 계획이다.

인증상품의 선정대상은 인·아웃바운드를 망라하며 여행업체가 개발·판매하는 단체여행, 배낭여행, 체험관광, 이벤트상품 등 각종 상품이며 신규상품개발 측면에서 독창성, 건전관광 정착면에서 교육성, 외화 획득 등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성, 관광객 유치규모를 위한 판매성, 신규시장 개발을 위한 개척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일단 아웃바운드 분야를 놓고 보면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독창성과 교육성에 인바운드는 판매성과 개척성,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제도의 파급력, 업계에 변화몰고 올 것

이미 확정된 우수 국내여행상품 포상제도를 살펴보면 국내여행업체 및 일반여행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월 4개 상품을 선정해 상품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월별 우수상품을 월 1회 주요 일간지 및 여행전문지의 공동광고를 지원하고 선정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인증상품'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상품'의 파급력은 바로 정부라는 공기관이 여행상품에 대해 품질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홍보를 대행해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이 가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공신력이라는 무기를 배경으로한 인증상품은 새로운 판단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여행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저가출혈경쟁으로 인한 여행업계의 부조리 해결과 패키지 여행사들의 지나친 신문광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이야기다.

그러나 업계 현실상 상품개발의 주체가 여행사가 아닌 랜드사에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일부 여행사들이 독자적으로 상품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A랜드 소장은 ""랜드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품개발의 수혜를 받는 주체는 여행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변화를 시도하는 랜드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제도가 큰 호응을 얻게 되면 상품 담당을 맡고 있는 각 여행사의 팀장이나 담당자들은 상품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불가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랜드의 경우 여행업등록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직판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성급한 판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품개발이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여행사들 역시 인증제도를 배경으로 상품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선정의 공정성·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인증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상품선정이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것을 예상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B여행사 관계자는 ""우수 상품을 선정하는 '여행상품인증위원회'의 위원 선정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정이 된다해도 상품의 다양한 특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선정대상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여행업계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학계가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도식화된 이론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독창성, 교육성, 수익성, 판매성, 개척성의 평가 항목 모두를 여행상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선정 후에도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다. 특히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문관부 금기형 사무관은 ""현재까지 추진한다는 것만 확정되었을 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공인하는 중대사인 만큼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도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신상품이 보호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제는 모방상품과 저질상품이 활개치고 다니는 현실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이번에는 여행업계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때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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