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부는 한·중수교에 따라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해 경제활동 목적 90일이하 여행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간소화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베트남과의 수교에 따른 후속조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렸졋다.
외무부가 한·중수교에 따라 개정한 「특정국가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주요내용은 현행 여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경제활동 목적 90일이하 여행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출장증명서와 갑근세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복수여행허가 대상을 연간 교역액 1백만달러 이상에서 연간 교역액 50만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 10만달러이상인 업체의 임직원으로 완화하고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및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했다.
특히 해외여행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미수교 특정국가를 긴급히 여행하여야 하는 경우 경제활동 목적에 한해 재외공관장이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허가하고 사후 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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