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WTO 가입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13억 인구대국 중국과의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중간의 교류는 관광분야에서도 이어져 지난 98년 중국정부에 의해 한국이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중국인의 방한이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은 2001년에 비해 9%가 성장한 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2000년까지 일본·미국에 이어 인바운드 3위에 머무르던 중국은 2001년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제2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본선게임에서 중국팀 경기가 한국에서 치러지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월드컵 기간에만 6만명 이상의 축구팬들이 대거 방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행사들은 월드컵의 호재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사라지는 이탈자로 인해 전담여행사에 내려지게 될 정부의 제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비상 걸린 전담여행사

일부 전담여행사의 경우 월드컵 기간에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조선족 관광객들은 아예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대부분의 전담여행사들도 가이드를 늘려 이탈이 의심되는 관광객들은 밀착 감시하면서 행동을 예의주시할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다. 자칫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감시 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이탈에 대한 부담으로 어쩔 수 없다는게 전담여행사들의 고민이다.

불평등한 한중 이탈제재 조치

전담여행사가 행사하는 중국단체 관광객의 이탈에 대한 제재조치는 한·중 양국이 합의한 비망록과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서 기인한다.

지난 2000년 5월 한국측 대표단과 중국측 대표단이 중국인들의 한국관광 실시방안에 따라 합의한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측은 중국국가여유국에서 비준한 직할시·성 및 중앙부처 직속 여행사의 중국공민자비출국관광업무를 허용한 여행사가 한국관광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동시에 중국 여행사는 한국측에서 추천한 실력있고 신용있는 여행사중 협력 파트너를 찾아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신용이 있으며 재무 상황과 서비스 상황이 양호한 한국 여행사를 중국관광객 유치전담 여행사로 지정했으며 쌍방은 각자 지정한 여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지정된 여행사의 변경 또는 재지정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인들의 순조로운 한국관광 진행을 보장하고 불법체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측은 주중한국대사관이 중국측에서 지정한 67개의 여행사 이외의 어떠한 여행사나 개인, 한국 또는 기타 국가의 주중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리해 비자신청을 접수하지 않토록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측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국은 이에 이의가 없음을 표시했다.

또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경찰청의 해당부처 6인으로 구성되는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를 두고 전담여행사의 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기로 했다.

전담여행사의 제재조치로는 전담여행사가 덤핑, 과당경쟁 등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거나 중국 관계기관 또는 중국측 계약여행사로부터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당해 그 책임이 전담여행사 있다고 확정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재지정 작업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수를 축소한다는 방안이 제기돼 업계에 강력한 반대의견에 부딛치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 또는 이탈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안이다.

순수 중국측 모객 송출자의 이탈시 중국측에 대한 조치는 주의촉구에 머무는 수준인 반면 국내전담 여행사는 전담여행사에서 지정된 후 한국일반여행업회에 예치한 3,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인 이탈시 50만원을 별도로 징수 당해야 한다. 1인당 50만원의 위약금도 부담이 크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출입국 사실증명 때문에 여행사들은 비용(1인당 인지세 1,000원)과 시간, 노동력을 낭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담여행사 지정 이후 6개월간 해당여행사의 유치인원 중 이탈자 발생율이 4% 이상인 경우 1차 경고, 1차 경고 이후 3개월간 누계가 3%이상인 경우 2차 경고, 2차 경고이후 이탈자 발생시 지정취소 또는 차년도 전담여행사 지정시기까지의 누계가 4%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불법체류 방지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문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자 1인당 50만원인 현행 위약금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전담여행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 현실적 대안 모색 시급

이렇듯 한국과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이탈에 대한 책임을 여행사에게 묻는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행사가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도 없고 이탈자를 현장에서 잡아도 여권 소지자의 경우 사증기간이 남이 있거나 이탈을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위약금 제도 자체는 물론 이탈자에 대한 전담여행사의 책임을 묻는 것까지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A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은 이탈자 발생시 자국 여행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모객을 진행하는 중국 여행사들에게 비자발급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불법이민 경로로 이용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캐나다당국 역시 여행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다. 캐나다관광청 손현중 소장은 “캐나다 여행상품을 이용해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몇 해전부터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입국심사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 역시 입국심사과정에서부터 인적사항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이탈자 발생시 현지 여행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탈자 발생에 대해 전담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이탈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관계당국이 의지를 갖고 보여줘야 이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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