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진흥탑 선정 기준상 관광외화 획득 실적증명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광사업체에 시달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최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제정한 관광진흥탑의 수상업체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광사업체의 증빙자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공외화 획득 실적 증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관광호텔의 외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폐지이후 각 업체별로 내·외국인의 판매 구분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아 관광외화 획득의 정확한 산출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어 외화획득 실적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관광협회에 보고하는 월별 호텔 이용객 동태보고와 자체 영업일보의 외화획득액이 일치되도록 했다.
교통부는 우선 올해에는 관공호텔 외화획득 실적은 자체 영업일보에 의한 총매출액에서 외국인 투숙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하되 한국관광협회에 보고한 실적보다 높을 경우는 한국관광협회에 보고한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오는 94년부터는 관광호텔의 외화획득액 실적 인정은 업체별 영업일보와 한국관광협회에 보고한 월별 호텔 이용객 동태보고가 일치될 경우에 인정하고 전산 처리되는 업체별 영업일 보상 외화획득 구분이 안되고 있는 업체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종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당시'NO_TAX'로 처리되는 부분을 외국인으로 수정해 내·외국인을 구분토록 했다.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은 종전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처럼 여권번호 또는 여권사본을 보관하여 사후 증명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부대업장 이용시 객실로 전환되는 요금 이외의 현금 지불은 외화획득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외국인 이용이 확실한 증빙서류 첨부시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여행업체의 외화획득액 실적 인정은 부가세 영세율 확정 신고서로 하되 신고시 첨부되는 외화획득명세서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보고하는 월별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 보고서와 일치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 보고시 외화획득액 실적과 외화입금 실적의 차이를 증명하는 명세표를 첨부해 보고토록 하고 총외화획득액은 보고서상 외화획득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외화획득 실적 인정기간의 불일치로 혼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93년부터 당해연도인 92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을 인정키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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