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계약서’가 발표되자 여행사 직원들이 반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에게 여행 계약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됐기 때문에 ‘약식 계약서’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서 교부 의무화 이후 어떻게 고객들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약식 계약서’를 보니 막혔던 것이 확 풀린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반응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금의 ‘여행표준 약관’이 실무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현행 여행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및 국외여행에 대해 적용된 이 약관은 공청회와 설명회, 언론보도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행업계에 전달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행사 입구의 비치함을 채워놓은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간혹 소비자 분쟁 시에는 판별을 내리기 위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소비자도, 여행사도 약관을 둘러싼 해법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었고 때론 소비자들에게 악용되기도 했다.
특히 현행 여행업 표준약관에는 매 조항마다 여행사와 여행자가 계약조건을 약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과 상품 별로 변수가 많은 특징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 모객업체와 상품 기획업체, 행사 진행업체 등이 따로따로인 경우가 다반사인 여행업의 유통구조 상의 특징하여 반영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기기도 했다.

직계존비속의 사망시에만 취소료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도 소비자와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었으며 여행자의 외가나 처가를 제외하고 있어 논란의 빌미를 주기도 했다.

특히 현행 여행표준약관의 변화는 다른 상위법의 변화 때문에도 더욱 절실하게 됐다. 민법상에는 불편신고가 여행종료 후 3개월 내에 하도록 변경,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에 있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에는 공항 및 항만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지입장료, 제세금을 의무적으로 여행상품가에 포함토록 돼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업 표준약관 변경신청 안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KATA 측은 “법과 주변 환경이 모두 변해서 여행업 표준약관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약관의 모순된 점을 바로 잡고 업계나 소비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 신청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언제 변경안이 발표될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하는 7월 이전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단 변경 신청안 중에서 ‘약식 계약서’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약식 계약서는 문화관광부 관계자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업계,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분쟁이 자주 발생됐던 업무 위임여부, 요금에 포함된 사항, 요금 납부 방법, 분쟁 중재처, 계약 당사자, 선택관광의 강요금지 등의 항목을 명확히 했다.

이용은 간단히 명기하거나 ‘V’표 체크로 사용의 간편함을 더해 여행업 관계자나 소비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약식계약서는 인터넷으로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식 계약서’는 일시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표준약관이 개정이 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계약서 교부 의무화라는 법에도 적용된다.

즉, ‘약식계약서’를 이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맺어도 계약서 교부 의무화를 지킨 것이며 소비자와 분쟁 시 시비를 가리는 근거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변경안을 승인하면 법적인 힘을 얻게 되며 ‘약식계약서’ 뒷면에는 국내 또는 국외여행에 따라 표준약관 전문을 게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KAT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변경 신청 안에는 여행 필수요금을 의무적으로 요금에 포함하여 여행요금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개별계약(특약)을 우선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시함에 따라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전에 탑승요금을 완납해야 하며 취소 시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크루즈 상품처럼 여행상품 특성 상 각국의 법규와 관례가 상의해 여행업표준약관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여행의 종류도 명시해 계약의 종류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여행의 종류는 여행사가 직접 상품을 만든 경우 ‘일반모집관광(국내)’, ‘기획여행(국외)’으로, 여행자가 주도하에 상품이 개발된 경우는 ‘희망관광(국내외 동일)’으로 또한 ‘위탁모집관광(국내)’, ‘해외여행소송대행(국외)’을 추가로 정의했다. 약식계약서 상단에도 이들 종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다.

여행 취소시 취소료 면제도 3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으로 확대하고 여행자의 외가 및 처가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행사 대행여행사를 ‘정’으로 정의해 책임관계를 단순화시켜 표준계약서 활용 편리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대리점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받는 여행요금을 도매여행사에 입금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회피 문제, 판매대리점여행사가 여행자와 계약한 사항을 행사대행업체에 알려주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줘 발생하는 문제, 최초계약 여행사의 표준약관 사용회피 문제, 판매대리점에 비치된 홀세일업체의 계약서를 대리점여행사들이 악용하는 경우 홀세일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등의 계약서 사용회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책임 여행요금을 납부한 여행사가 여행자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음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했고 여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여행경비의 임금을 여행사명이나 대표이사명으로 입금시에만 계약 유효, 배상청구 기간을 여행 후 3개월로 확정 등의 내용을 여행 표준약관 변경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김남경 기자 nkki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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