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은 1급 지배인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1급 지배인 자격시험응시 대상자는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는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1부, 시험일부면제 신청서1부, 필기시험 면제 해당자의 경우 경력증명서1부, 자격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1급 지배인자격 시험은 영어 관광법규 관광사업개론 호텔관리개론 경영학개론 등에 대한 필기시험이 치러지는데 필기에 앞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2급 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2등급 이하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면접시험만 응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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