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이 사증대리신청 출입증 발급과 관련해 여행사 직원의 대사관 출입을 일시 금지는등 고압적 자세로 나와 여행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한일본대사관은 사증 대리신청 출입증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안내문을 게시했으나 일부 여행사 직원이 원본을 떼어갔다가 돌려준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31일 한국관관협의회의 해당자 색출 및 사과를 요구하며 일시적으로 여행사 직원의 대사관 출입을 금지시켰다. 일본대사관측은 여행사의 강한 반발과 여론에 밀려 이틀만에 여행사 직원에 대한 대사관 출입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사증 대리신청 출입증 발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필요 이상의 요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관광협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등을 통해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측은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기간을 정해 2년기간의 사증대리신청 출입증을 발급키로 한다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은 한 여행사에 출입증을 사증신청용 1매와 사증수령증 1매등 2매를 발급키로 한다면서 출입자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출입증 신청서 제출서류는 ▲신청서 ▲회사 등기부등본 ▲전녀도 손익계산서 ▲출입 발급 희망직원 명단 ▲출입희망자의 이력서 ▲출입희망자 납세증명서 ▲확인서 ▲교통부발행 여행업자등록증 사본 ▲국제항공운송협회 인가증사본 ▲출입희망자 사진 2매등 무려 10종류에 이르고 있다.
일본대사관측은 이 제출서류를 토대로 ▲회사 설립후 3년 경과한 경우 ▲신청용출입증 발급직원은 해당여행사에 계속해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용출입증발급직원의 급여는 월 50만원이상일것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만 출입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대사관측의 출입증 발급 강화는 여행사 출입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올 상반기동안 일본을 찾은 한국관광객이 45만명에 이르는 점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국관광협회는 사증 대리신청 출입증발급을 강화할 경우 사증 발급 대상자들이 직접 대사관을 찾게돼 오히려 혼잡해지고 우리 정부가 인정한 여행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IATA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알선에 차질이 없고 여행사 직원의 급역가지 간섭하는 것은 지난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일본대사관과 교통부등에 요구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도 사증 대리신청 출입증 발급 요건중 회사설립후 3년을 1년으로 3년이상 근무자를 1년으로 해줄 것을 일본대사관에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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