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이라는 말이 일반화될 만큼 여행업은 타업종에 비해 열정가들이 많다.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행업은 매년 끊이지 않는 부도와 구성원의 잦은 이직으로 영세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최선의 방법일 순 없으나 직장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대책방안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봤다.

일반인이라면 우선 ‘법’이라는 말에 높은 장벽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으로 인한 해결이라고 해서 ‘고소’나 ‘고발’처럼 반드시 사측과의 대립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생각 만큼 많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되려 알고 보면 어려울 때 힘이되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움직임 자체가 여행업계의 근무환경을 한단계 선진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도 있다.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을 때

감정적이던 금전적이던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통보는 근로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이때 회사측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근로자는 ‘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구제신청의 방법은 노동부에 고소하는 것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내는 3가지가 있다.

노동부에 고소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복직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행정적인 명령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이 가능하며, 복직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장점은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다는 것과 노무사 선임비용 외에 소송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인 법원 소송은 노동위원회에 비해 강제력이 강한 대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직원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는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보상받기 힘들다. 퇴직권고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해고보다는 퇴직권고나 주변환경을 조성해 사표를 종용한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부당하면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 방식을 권한다.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보상받을 방법은?

여행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다. 규모가 큰 여행사일수록 몇 달씩 임금이 밀리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맡는다. 이런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

임금채권 보장법은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자수가 3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 사업이 완전히 정리돼 있어야 한다. 사업정리는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와 세무서가 세금이 밀린 후 3개월 정도에 취하는 ‘직권폐업’ 둘 다 가능하다.

임금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잔액증명원, 건물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임금대장, 결산서 등 대단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힘든 부분은 사업자가 협조의사가 없을 때 이 많은 서류를 다 증명해야 하는 경우다.

지난해 영업을 중단한 I여행사의 임금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노무법인의 곽승훈 공인 노무사의 경우 초기 ‘은행계좌잔액증명원’ 등을 처리할 때 사업자의 협조가 없어 애를 먹었다. 시간도 배 이상 소요됐다.

현재 1억원 가량 되는 I여행사의 임금채납건은 모든 서류절차를 마치고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곽 노무사는 “회사가 부도났을 때 무엇보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서류작성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싶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를 기입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근로자의 실책이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 부도,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 퇴직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보험을 타기 위해 일부러 실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용안정센터에 납득시켜야 하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신청후 2주 후부터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잡기위해 이력서를 넣었다던가 면접을 신청했다는 등 구직활동에 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받았던 평균임금의 50%로 최저 90일에서 최고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최저 90일은 30세 미만에 고용보험 6개월~1년 미만 가입자에 해당한다.

▲출장시 노동시간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2,275원으로 월 기본급 51만4,150원에 해당된다. 8시간 근무 외 수당은 기본급의 150% 할증이 붙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때 기본급은 자신의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된다. 실업급여시 받는 금액도 이 평균임금의 50%다. 출장이 잦은 여행업계의 경우 출장일에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재해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

재조업과 같이 기계나 설비에 의한 재해일 경우에는 피의자나 시간 등이 명백하지만 여행업은 출장이 많아 사고의 시일과 책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현재 산재에 의한 보상기준은 ‘사적인 행위가 아닌 순수한 업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 등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해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발생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 사망시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신청’을 한다. 요양신청의 경우 병원비와 월급의 70%까지를 통원기간까지 포함해 계속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장애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장애급여는 병의 정도가 경미한 14등급에서 혼자서는 생존이 어려운 1등급까지로 나뉘는데 14등급은 평균임금의 55일치며, 1등급은 4년여의 임금에 해당하는 1,474일분을 지급받게 된다. 1~3등급까지는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된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 여부’를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때문에 사업주와의 관계를 경직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는 공장설비 등 민사상의 책임을 걱정해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서비스업은 사측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 만일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아무리 많은 보험료가 지급된다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 보험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항공좌석을 마지막까지 예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 노사 누구의 책임?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화되어온 성수기 예약초과. 손님이 모아지면 앞뒤 안보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좌석을 예약치 못해 손님들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행적인 실수로 여겨져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금액이 커질수록 이해가 대립되기 마련이다.

법률적으로는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사용자가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했다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르는 책임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100% 사측이나 노측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팀장급의 단독결정 등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 만큼을 가려 사측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 eunkyung@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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