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주간에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각서가 지난달 31일 외무부장관과 그리블 주한호주대사간에 서명돼 양국 기업인들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케 됐다.
2일 외무부에 따르면 한 호주간에 통상확대에 따른 양국 기업인들의 상호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요복수사증을 발급키로 했다.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각서는 오는 30일 발효되는데 양국 기업인들은 1년내지 4년간 유효하고 매입국시마다 3개월에서 6개월가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의 경우 백호주의를 표방하는등으로 엄격한 사증 발급을 해와 호주를 찾는 기업인들의 방문때마다 사증을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한 호주간 상용복수사증 발금에 관한 각서가 교환됨에 따라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여행업계의 수속 대행업무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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